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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조합원 신문보도 불만에 대한 신문사 입장..!
 정보통신신문사
 2017-03-15 07:30:17  |   조회: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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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신문이란 !
사실을 밝히고 어떤 문제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 가는 목적으로서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문보도의 가치와 판단은 독자들 몫이며 인류사회 조직원 모두의 판단기준이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특정인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임의로 보도하거나 정정보도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광교 땅 매매에 대한 1차 계약 해지 후 2차 계약 체결을 통해 “10억 원”을 더 받아 연 평균 6.5%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것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공제조합 자료를 토대로 사실대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은수 님께서는 만약 상기의 내용대로 광교부지 매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연 6.5%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은수 님께서 조합 임원 4명을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하신 것 아닙니까?

이은수 님께서는 이사회에서 임원들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사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수없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혐의가 없는 無報酬(무보수)로 봉사하는 23분의 임원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인 양 이사장을 포함해 상근임원 4명을 형사고발 한 것은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것입니다.

조합 비상근 임원들께서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본인들의 사업을 전폐하고 새벽잠을 설치며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각지의 비상근 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기만 원~20여만 원 정도의 소액을 받고 여비 교통비 숙박비와 제반경비를 충당하면서 장거리 출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겹게 회의에 참석하여 5~6시간 동안 열변으로 토론하는 등 오로지 조합원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나 품위유지비 차량유지비 경조비는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報酬(보수)가 아니고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은수 대의원께서도 총회에서 승인하였지 않습니까?

이은수 님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빠졌다느니 불평했는데…신문사에서는 이은수님이 바라는 대로 보도를 하였으며, 이를 이은수 님이 확인한 후 자필 서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신문사로 보내준 참고자료는 형사고발서류 가처분서류 등등 엄청난 물량이었지만 송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공개적으로 보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문사 게시판 목적은…?
정보통신공사와 공제조합 발전과 ICT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남을 비방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의 화풀이나 투쟁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ICT인을 위한 목적의 게시 글 이외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누구라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게시 글을 올린다면 1만여 공제조합원 등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를 위해 본 게시판을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

2017.3.15. 정보통신신문사 발행인
2017-03-15 07:30:17
211.48.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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