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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공정 입찰 벌이는 사학들, '정의' 외칠 수 있나
[기자수첩] 불공정 입찰 벌이는 사학들, '정의' 외칠 수 있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19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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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의 내용이다.

또한, 조달청은 일반경쟁의 정의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자와 제품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요기관에서는 일반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적정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학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답정너)' 식의 불공정 입찰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외형은 일반경쟁 방식을 띄고 있지만 규격서 등 '속살'을 까놓고 보면 특정 제품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입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정 사업자와 특정 제품을 구매키로 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니,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제조업계로부터 "국내 사립대학들의 ICT 설비 구축 사업 규격서에서 특정 규격을 요구하는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수도권 및 지방 사립대 여러곳에서 사업 발주 시 특정 규격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Y대의 경우, 장비 입력전원 사양에 100볼트(V)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차라리 3상 380V를 요구했더라면 모를까, 220V 전용으로 제작되는 국산 장비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장비 제조기업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Y대와 용호상박으로 불리는 K대도 이에 못지 않다. 면허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장비를 납품해야 한다며 규격서에 요구, 관련 장비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이는 사립대만의 일이 아니다. 사립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서도 특정 규격이 포함된 일반경쟁 입찰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에서 일반경쟁을 실시하라고 하니까 그 방식을 따를 뿐, "특정 제품을 반드시 사야만 하겠다"는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이 같은 불공정 입찰을 강행하는 사학들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은 학생들에게 '정의'를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런 불공정 행위가 '진리'라는 개념에 속할 리도 없다. 불공정한 입찰을 기어이 해야겠다면, 라틴어로 된 멋진 교훈에서 정의니 진리니 하는 어휘는 빼는 것이 맞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는 "껍데기를 그럴듯하게 꾸미면, 입맛에 맞는 대로 행해도 무방하다"고 가르치면 된다.

물론, 그것이 사학들의 교육이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사학들이 부디 학교 설립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주길 바란다. 학생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하게 행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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