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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7.2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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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월 20일까지 공모
임대료 감면 등 혜택 부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21일부터 9월20일까지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9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12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 등 법제화가 완료된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

단지형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경자구역 등 기개발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하고, 개별형은 대규모 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한편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지역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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