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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신공사 적자구조…수익률 하락 '시름'
아파트 통신공사 적자구조…수익률 하락 '시름'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7.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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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
‘인건비 따먹기’ 무자격업자 횡행

엉터리 시공∙신뢰도 하락 불보듯
‘금액 현실화’ 합리적 구조 절실
아파트 통신공사의 무자격 불법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웨이브사이언스]
아파트 통신공사의 무자격 불법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웨이브사이언스]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아파트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가 최저가낙찰로 귀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익률 하락에 대한 관련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토대로 부처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두고 있다.

해당 지침의 제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제4조제3항의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별표2’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다.

관련업계는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명시된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00만원은 적법한 통신공사 절차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거의 시공이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심지어 이 금액은 애초에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소요되는 설계 및 견적, 자재 조달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이다. 즉,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고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사업계는 300만원으로도 계약이 가능한 주체는 소위 ‘인건비 따먹기’를 하는 무자격 불법 시공업자이거나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실상 최저가낙찰이 만연한 구조로, 정식으로 허가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환경에 내몰리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무자격 업자가 엉터리 시공을 남발할 경우, 공사의 시공 품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부 불법 시공업자 때문에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아파트 관리비를 들였음에도 통신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물론, 케이블 등의 부실한 마감으로 여러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견적상 공사금액이 300만원을 넘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경쟁입찰을 해야한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중소업체가 일감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일감 확보를 둘러싼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수주경쟁이 치열해진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무자격 시공업자, 페이퍼컴퍼니 등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다.

다수의 공사업체는 근본적으로 수의계약 대상 공사금액이 최소 2000만원 이상 현실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기술자, 합법적인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확립돼야 건전한 시장환경이 조성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자격 불법시공이 판을 치면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표준규격 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진다”며 “어차피 무자격업자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공사업 등록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 업체들을 위한 적법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질서가 확립되면 무자격 업체들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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