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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불공정 거래 근절·규제 철폐, 꼭 해낼 것”
이영 중기부 장관, “불공정 거래 근절·규제 철폐, 꼭 해낼 것”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7.21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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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이영 중기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반기 시범운영에 돌입하는 등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계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과 비합리적 노동·환경 규제로 고착화된 저성장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 3대 주체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 혁파를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술탈취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회에서 “장관직 수행하는 동안 꼭 해야 할 것 두 가지는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라고 강조하며 “임기 내 역량이 닿는 한 우선순위를 높여서 할 정책”이라고 규제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내달 중 마련해 기업들에 사용을 권고하고, 9월부터 약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일단 최소한 강제적으로 발효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논의 중”이라고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의 기대치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확정한 부분으로, 시범사업까지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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