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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공정위-유관기관, SW산업 불공정관행 철폐 ‘맞손’
과기부‧공정위-유관기관, SW산업 불공정관행 철폐 ‘맞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7.21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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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협업
민관합동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한
SW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 추진도
소프트웨어산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협업에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프트웨어산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협업에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이 뭉쳐 소프트웨어(SW) 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이를 위한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이들은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반산업이자 미래산업인 SW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SW산업 관련 불공정관행에 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SW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으며,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중기부 등 3개 정부부처와 SW산업협회, 진흥원, SW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한다.

특히, 지원반에 중기부도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 ‧ 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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