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1:42 (목)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전파연구원 고시에도 반영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전파연구원 고시에도 반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7.23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등
상위법령 개정안 내용 담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발맞춰 국립전파연구원이 세부 기술기준을 손질한다. 사진은 인터넷 액세스망 점검 모습. [사진=KT]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발맞춰 국립전파연구원이 세부 기술기준을 손질한다. 사진은 인터넷 액세스망 점검 모습. [사진=KT]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국립전파연구원이 관련 고시를 손질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4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대통령령에서 바뀌는 내용을 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단위세대당 꼬임케이블 1회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중 하나만을 확보하면 되는데 개정안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 모두를 갖추도록 했다.

즉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단위세대당 꼬임케이블 1회선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를, 업무용 건축물은 업무구역당(10㎡) 꼬임케이블 1회선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한 셈이다.

또한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기준에 대한 규제완화를 도모한 셈이다.

이번에 국립전파연구원이 행정예고 한 고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세부기술기준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와 비고,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안 제32조, 안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또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적용하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고시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의 비고를 마련했다. (안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아울러 상위 규정에 명시된 업무용 건축물의 회선 수 확보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이 각 실별 통신용단자함으로 수정됨에 따라 세부 기술기준의 세대단자함 요건을 손질했다. (안 제30조)

이와 함께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수를 중계장치 출력,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비고의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안 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별표7 제1호, 제2호)

더불어 도시철도시설의 중계장치 선로구간 설치개소 간격을 전파전달특성과 구조물의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안 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별표7 제3호)

또한 건축주가 설치하는 단말장치가 인출구가 보이지 않게 놓이는 경우 회선종단장치 없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1조) 

이 밖에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전압범위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해 해당 전압범위를 신설했다. (안 제3조제1항제22호)

이에 더해 법제처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의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직경을 지름으로 바꾸는 등 17개 용어를 고치기로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내달 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는 내달 2일까지 협회 중앙회 기술원가처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