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50 (금)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기업 투자 유도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기업 투자 유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7.22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세제계편안 마련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과표 5억까지 10% 특례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매출액 4000억원→1조원 미만
사후관리 기간 5년으로 단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해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에서 △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개 구간으로 축소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했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한다.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2%p 상향하고,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도 현행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한편 ‘사후관리 요건’ 등이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았던 가업상속공제도 개정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돼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등에서 △10년 이상~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후관리 요건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은 대분류 내 변경을 허용했다. 자산 유지 의무도 기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에서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했다. 고용 유지 의무는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늘어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원활한 생전 사전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경우,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가 납부유예된다.

아울러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