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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개인정보 강요는 명백한 위법행위”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강요는 명백한 위법행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7.22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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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국회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최소수집 원칙 무시” 지적
국민 정보인권 사수 방안 논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배진교·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메타(Meta)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고,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지킬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 약관 등의 개정을 예고하며 사용자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 동의 사항으로 지정돼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달 9일부터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어 사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고, 선택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메타와 같이 맞춤광고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모두 필수정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바라봤다.

‘메타의 동의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제로 발표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이를 모두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페이스북은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실시간 경매·유통하는 등 임의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광고를 위해 진행되는 광고 데이터 경매에서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주제로 발표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사이트와 앱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이트 방문 기록과 앱에서의 검색·구매활동 등 사용기록까지 수집한다”면서 “그러나 페이스북은 외부활동 정보 수집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될 경우 사전동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내 법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는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수집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 변호사도 “메타의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항 중에는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만 아니라 영장주의까지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메타의 정책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적 동의”라며 “이는 국내외 법규상 인정받을 수 없는 동의”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택권과 침해적인 기법의 맞춤형 광고 금지의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현대의 온라인 플랫폼은 공적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공공재에 준하는 수준의 법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소장은 “이미 십여년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서비스의 본질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광고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정하는 데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는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횡포를 부리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며 “한국 정부의 규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페이스북이 악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방관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대 기업의 횡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독점 빅테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혜영 국회의원은 “최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메타 본사와 한국지사 간 책임 회피로 소통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언급하고는 “소셜미디어가 삶과 사회의 일부로 자리잡아 그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대응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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