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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반도체 강국 달성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박성중 의원, "반도체 강국 달성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2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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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율 상향
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박성중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첫 번째이자,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의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 세계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가속화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는 고지능·고성능·고전력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4.2% 증가한 약 6000억달러(약 787조원)으로 20% 이상 급격한 성장을 기록했다, 게다가 반도체 수급난 및 디지털·그린으로 산업이 전환되고 있음을 미뤄볼 때, 반도체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패권 전쟁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4년간 25%의 세액공제 혜택과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40억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EU는 2030년까지 공공·민간 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반도체 시설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일회성 보조금 지원 및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7740억엔(7조4000억원)를 편성하는 등 세계 각국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수립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략 내용에는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전문인력 15만명 이상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문은 다른 주요 국가의 지원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고, 제조업 전체 투자의 절반가량인 40~50조를 매년 투자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이라며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기에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닌 (반도체) 주요 국가의 지원 현황에 따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의 기조에 따라 국회도 반도체 산업의 지원방안으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시설 투자금액의 6%(대기업), 8%(중견기업), 16%(중소기업)였던 세액공제를 30%(대기업), 40%(중견기업), 50%(중소기업)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 세액 공제율 내용. [자료=박성중 의원실]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 세액 공제율 내용. [자료=박성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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