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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주요방법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주요방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7.31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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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꼭 챙겨야 할 주요 핵심사항을 추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공사 관련 자료는 문서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금 미지급, 감액 등 하도급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의 존부 또는 귀책사유의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결국 이에 관한 자료 싸움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현장의 실태를 보면 통상 원도급업체의 현장관리자 등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업체로서는 이에 대해 문서로 달라는 요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로서는 후일 만일의 분쟁에 대해 스스로 검측서, 작업일보, 현장 상황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공사와 관련한 메일, 문자는 물론 수시로 현장관리자와의 대화 등을 녹취해 둘 필요가 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들 자료들만 있으면 계약관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밝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데 아주 유용한 증거자료로 기능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계약서 또는 각종 작업지시서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하도급업체 스스로 계약 내용 또는 추가 지시 받은 작업 내용, 소요되는 예상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일 원도급업체가 15일 이내에 그 서면 내용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업체에게 회신하지 않으면 원래 하도급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하도급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다.
하도급 계약서의 부당특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유치권 포기 조항'을 확인하자.

통상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따로 특약을 설정해 추가 공사비용, 민원 또는 산재, 하자담보책임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조항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이러한 조항 하나하나 따지면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하도급업체로서는 그중 딱 한 조항만이라도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바로 유치권 포기 조항이다. 통상 '공사 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유치권은 타인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못 받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조항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차후 분쟁 시 주의할 점은 해당 공사현장을 하도급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점유라 하여 상주할 필요는 없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식과 잠금장치 등 통행제한 조치를 해 두는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

결국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방법 중에 기본은 기본적인 계약서를 타당하게 작성하고 업무 진행을 문서화하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방어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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