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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상 판매 고지·동의 의무화' 입법 추진
'개인정보 유상 판매 고지·동의 의무화' 입법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25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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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유상제공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여러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1700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6만9000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해 이슈가 됐다.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에 동의했을 뿐 유상 판매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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