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감지해 소방서에 통보
16분만에 진압해 피해 경감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23시경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관할 소방서가 신속히 출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 6만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보급했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발생시 연기와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는 2017년에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
관할 소방서인 강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일어나 초기 대응이 늦어 큰불로 번질 수 있었지만, 화재알림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서 16분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한편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돼 있어 손실액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4만여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돼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점포주는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불도 막고, 미리 가입한 화재공제 덕분에 피해보상도 가능한 것을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심경을 전했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대형화재를 막는데 화재알림시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공고 중인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9일까지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재공제 가입은 언제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