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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논란
한전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7.26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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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실적·인력기준 등 강화
입찰 석달 앞두고 개정 강행
독단적 일처리에 업계 반발

“상당수 업체 손실 불가피
신규업체 시장진입 불가능”
한전이 배전공사 전문회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이 배전공사 전문회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배전공사 전문회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기공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수 전기공사업체가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신규업체의 배전공사 시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둘러싸고 한전과 업계가 큰 의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동일공사 실적 배점 △관할지역 소재지 기간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 등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한전은 동일공사 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5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3점을 부여하던 것을 5점을 주기로 했으며, 5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관할지역 소재지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기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찰 공고일 전 2인의 배전 기능인력을 보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전 최소 4인의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더불어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에 대한 가점도 손질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인력양성 시 1점 만점을 부여하던 것을 인당 0.2점의 가점을 준다는 게 한전이 마련한 개정기준의 골자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수업체가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감을 잃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동일공사 실적에 대한 배점기준 상향조정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관할지역 소재지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게 되면 기존 기준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한 다수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기준 변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한층 강화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고, 더욱이 해당기준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현장경력이 없는 비숙련자를 양산하게 되면 일선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배전 기능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규모 인력 변동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기존 단가공사(2021~2022년) 업체에 소속된 상당수 배전 전공이 이탈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배전기능인력 양성실적 개정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불만은 상당수 전기공사업체가 배전공사 전문회사 지위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을 투자해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한전이 입찰에 임박해 인력양성 관련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되면 일선 업체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경제적 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업계는 한전이 일선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10월 ‘2023년도 배전공사 전문회사 입찰’ 공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은 일부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수용할 수 있지만 입찰을 불과 3개월 여 남겨둔 시점에서 한전이 제시한 대로 해당기준이 바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배전공사 입찰 참여를 희망하고 준비해온 다수의 전기공사업체가 입찰에 제한을 받거나 과도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해 6월 취임사를 통해 외부 조직과의 관계에서 관용과 배려가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 갑질이란 단어가 한전에서 안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음에도 한전 실무부서에서는 이를 비웃듯 업계와 협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일방적인 통보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빌미로 입찰을 목전에 두고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배전공사 전문회사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상생하는 전력산업계를 짓밟는 행위”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한전의 입찰기준은 많은 회원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다수의 회원사에게 입찰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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