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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갈길 먼 무재해 공사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갈길 먼 무재해 공사현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8.0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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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절반, 기본조치 어겨
7월 들어 산재 사망자 급증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감소
근로자 숨지는 사고 66.8%
50억 미만 공사현장서 발생
상반기 건설업종 사망사고 중 소규모 공사현장의 사망자 비율이 약 6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상반기 건설업종 사망사고 중 소규모 공사현장의 사망자 비율이 약 6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6개월이 경과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일선 사업자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반기를 지나 7월 들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해 4419곳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만1993건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눈여겨 볼 것은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682곳(38.7%)에서 사업주가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체질)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된 사업장도 2863곳(3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들어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50인(억)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어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에 비해 11건(36.7%) 증가했다. 이중 건설업종의 사망자는 모두 2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사망자가 5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건이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가 잦았던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기단축의 압박이 컸던 상황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와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조정해야 하는 데 이런 점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30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20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의 사고에서 340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9.3%, 사망자수로는 5.9%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147건의 사고에서 155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2건이 감소했고 사망자수도 24명 줄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노사 모두가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종 사망사고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공사현장의 사망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사고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망자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건설현장 사망자 155명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20억원 미만 44명(28.0%) △1억원 미만 41명(26.5%) △20~50억원 미만 19명(12.3%)의 분포를 보였다.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사망자 수가 전체의 66.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되는 2024년 1월 27일이후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부터 시행되고 있다.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공사규모가 대부분 50억 원 미만이어서 대다수 사업장이 약 1년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회원사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매뉴얼 및 의무이행 점검표를 마련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 체계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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