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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개사 모집
경남도,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개사 모집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7.2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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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원 연구개발비
성장전략 수립 등 지원
[출처=경상남도]
[출처=경상남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경상남도에서 최대 10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

경남남도는 지난 1월 제1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4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지역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할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개 사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와 함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연도에는 연구개발(R&D) 사전 기획 및 협업모델 사업화 지원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등으로 기업당 5000만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고, 2차연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공모 사업에 참여해 3년간 최대 1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3일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사업의 지역배분위원회에서 지원계획 타당성을 인정받아 전국 총 46개 사 중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최다인 5개사를 배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모집대상은 지역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기본 역량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역 중소기업(기관) 간 협업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세부 신청 요건은 도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액 요건 하한액 152억원은 경남 유효 지역스타기업 3년 평균 매출액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고용 증가율, 수출비중, 연구개발 투자비중, 매출액 증가율 등 4개의 필수지표 중 최소 1개 이상, 청년인재 비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3개의 선택지표를 포함한 총 7개의 특성화지표 중 2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선도기업 선정 기준은 1차 선도기업 선정 기준에 비해 상한 매출액을 없애는 등 기본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기본법 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공고문상에 기재된 요건 사항을 충족할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견기업 또한 협업 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간 협업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기업지원사업을 탈피해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장지원을 목표로 한다”라며, “이 사업 추진으로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하고 지역 성장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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