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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강요 철회"
메타,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강요 철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28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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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면담 이후 입장 내놔
시민단체들도 "위법하다"며 항의
비동의해도 서비스 제공 중단 없을듯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 개정 방침에 비동의하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진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 개정 방침에 비동의하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진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 개정 방침에 비동의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국회의 우려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강요 내용을 살펴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구분돼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와 면담 자리에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메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7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에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 또한 메타의 동의 강요 행태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등은 메타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메타의 행위가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메타가 근거도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0년 6월 23일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남용이라고 판단한 사실도 제시했다.

정부와 민간의 우려가 심화되자, 메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메타가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 기록(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메타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언제든지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ICT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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