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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형 보행신호등·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확대 추진
바닥형 보행신호등·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확대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02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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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행관련 설비 규정 개정·배포

교통안전시설심의위 결정 없이
사고 잦은 지점이면 설치 허용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통해
신호상태 제어부 직수신 허용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찰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설치 시 심의를 받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개정했다. 보조장치 설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바닥 신호등과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의 데이터 수신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는 등, 교통신호설비가 전자적 정보통신설비라는 점이 더욱 강조됐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등을 개정, 배포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선택적으로 설치되는 보행 보조장치로,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해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 편의 향상과 교통사고 방지 효과가 있어 최근 설치·운영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교통신호 관련 보조장치의 확대 설치를 촉진하고자 설치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관할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토록 했다.

반면, 개정 지침은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해 보행자의 횡단사고가 잦은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호등 설치 시 심의를 받았는데, 보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심의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상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개정이 이뤄졌다.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와 관련해,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의 '6.2.3.10 신호구동부(SLC) → 신호정보 이용 외부장치' 또는 '6.2.4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의 옵션기능 처리 기준'에 따라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의 통신 단자를 통해 보행신호등의 신호상태 등을 제어부에서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의 시험기준을 보다 상세화했다.

휘도 측정의 경우, 표출부 중심축과 광휘도계의 광축이 일치되도록 하고, 표출부의 중심면적에 대해 휘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광휘도계를 위치시키도록 했다.

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분포에 명시된 각도에서 광도를 측정 후 발광 면적으로 나눠 휘도를 계산토록 했다. 휘도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토록 한 것이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은 교통신호 관련 보조장치의 원활한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중복심의 부분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로 어린이 무단횡단이 우려되는 곳'이나 '무단횡단 또는 차도 침범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경찰관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설치 결정이 있을 때'로 설치 조건을 규정했다.

반면, 개정 지침은 '횡단보도 내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은 지점 등 보행자에게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 바꿔, 보조장치가 보다 다양한 현장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치 간 음성 중복 표출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음향신호를 표출해야 하지만, 보행 녹색 및 녹색 점멸 시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동작할 때는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음성 표출을 중단하는지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타 보조장치와 검사 및 시험방법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저온 저전압 시험, 저온 고전압 시험, 고온 저전압 시험, 고온 고전압 시험, 시험 종료 후 검사 등의 방법이 상세하게 규정됐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안전 횡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설비다. 별도의 조작 없이도 보행신호를 자동 연장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다.

개정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에서는 센서부의 검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검사절차상 중복 문구를 삭제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현장시험 시 주요 성능시험으로 보행자 인식률, 오연장률, 연장성공률 및 연장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진행토록 했다.

그런데, 신호시간 연장 성공은 보행자를 인식하고 신호를 연장한 것이다. 결국, 연장 성공률과 보행자 인식률을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연장정확도 또한 보행자가 횡단하는데 신호시간의 낭비가 없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오연장률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규격을 개정해 현장시험 시 '연장성공률'과 '연장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진행토록 했다.

연장정확도 평가지표 수정(횡단종료 후 1초 이내→ 2초 이내)해 현장시험 검사방법을 명확화했다.

경찰은 자동연장 종료 후 횡단보도 비움시간을 2초로 설정, 차대보행자 사고 예방을 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피험자는 휠체어, 유모차, 우산, 목발 등의 보조기구를 활용해 다양한 보행자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복 시험을 진행토록 했다.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이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센서부에 의한 검지영역 요구사항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인도 방향으로는 연석을, 도로 방향으로는 횡단보도 노면 표시 가장자리에서 1m로 설정하며, 필요 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정 규격에서는 인도 방향으로는 연석까지, 도로방향으로는 횡단보도 노면 표시 가장자리에서 각 1m로 설정하고, 타 시스템과의 통합 시에는 검지영역을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다.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에서는 '맹인용 음향신호기'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으로 문구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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