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식약처, 태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식약처, 태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01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이용
전자위생증명서 수입신고 방법. [자료=식약처]
전자위생증명서 수입신고 방법. [자료=식약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란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상호협력해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올해 7월 19일 '블록체인기술 활용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관한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 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지난해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올해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으며, 이번 8월부터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식약처는 칠레산 식육의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을 위해 지난해 8월 '식약처-칠레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추진 중으로, 8월 1일부터 수산물까지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