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역 침해 없었다 강조
"공사법, 특혜성 법안 아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조명희 의원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LX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 그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최근 내놨다.
LX공사는 "그동안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 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LX공사는 조명희 의원이 "공간정보산업협회가 LX공사에 너무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입어 그 부분을 대변한 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도 "사명 변경(2015년) 이후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원 규모로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창출해왔고, 지난해 지적재조사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시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LX공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참여 민간업체 수는 2020년 10개사에서 2021년 120개사로 증가했으며, 수주금액 비중 또한 2020년 9%에서 2021년 35%로 상승했다.
아울러, LX공사법이 특혜성 법안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LX공사는 2015년 사명 변경 이후 공공 인프라 구축·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공사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사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재와 사업범위가 동일하고 재원의 조달근거가 마련되면 공간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정책 선도 사업(디지털트윈, UAM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LX공사는 도해지적측량이 LX공사의 독점사업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라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LX공사가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정부 각 위원회도 도해지적측량을 LX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것이 민간 업역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