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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28㎓ 대역 5G 활성화 방안 논의해야"
"국감서 28㎓ 대역 5G 활성화 방안 논의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02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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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정보통신기술 산업 전반
주요 쟁점·개선방안 제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표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표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에서 개최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국감 이슈를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을 강조한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쟁점들이 국감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실태, 통신장애 배상제도 개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607건 주요현안 발굴·분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돼 왔다.

보고서에는 제1부의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632건의 이슈를 수록했고,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분권해 배부될 예정이다.

정책자료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607건의 주요현안을 발굴해 분석했다.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5건을 심층 평가했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9권에 나눠 제공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라며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들을 담아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5G 28㎓ 활성화 대책 촉구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문에서는 '5G 28㎓ 기지국 구축 미흡 및 활용 저조 개선' 이슈가 눈에 띈다.

현재 3.5㎓와 28㎓ 주파수 대역이 5G를 위해 할당돼 있는데, 28㎓가 속도가 빠른 대역이지만 5G 망 구축은 3.5㎓ 대역 위주로 진행 중이다.

2021년 기준으로 통신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 기지국 수가 각 1만5000대였으나, 각 통신사들은 할당 취소 요건인 '의무 구축 수의 10%(각 통신사별 1500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인 5059대의 기지국만 구축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반면, 3.5㎓ 대역은 의무 구축 수의 약 3배(기준 구축 수의 약 50%)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구축해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더욱이, 28㎓ 기지국은 할당 후 3년 기준까지만 의무 구축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의무 구축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앞으로도 통신사의 28㎓ 기지국 추가 구축은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8㎓ 대역 활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1년 기준 이후 통신사가 28㎓ 대역 기지국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8㎓ 대역 할당 및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신장애 피해 배상 개선 절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에서 '통신장애 피해 현황 및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배상 개선'에 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1년 10월 25일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KT 통신서비스가 중단돼 상가 결제시스템이 불통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회의 많은 영역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통신서비스 장애는 국민생활 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한다.

KT 네트워크 장애 사건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0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 안전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6월 24일 통신 장애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하고 보상금액은 확대하는 방향의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장애 배상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약관에서는 이동통신3사 서비스 약관과 같은 장애 배상 규정을 찾기 어려운데,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키워야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유기적 협력 강화,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국내에서 국가 차원의 해킹,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는 국가정보원,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으로 나뉘어진 분권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국정원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과기정통부에서, 국방부문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국방부에서 각각 총괄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공격에 대응을 위한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둘 경우, 사이버보안청 신설 등 일원화된 부처 통합형 조직보다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개별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보보호 산업 육성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2014년 이후 연평균 9.1% 성장해, 2014년 7조2553억원에서 2020년 12조224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자본금 50억 미만의 기업이 93.2%, 종업원수 100인 미만의 기업이 89.4%로 국내 정보보호산업에서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가 사이버보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이버보안산업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추진 조직, 중점 지원대상, 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상파 UHD 정책 중간점검 필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 점검'도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의 진화에 따라 HD 방송 이후의 차세대 지상파방송 서비스로 UHD 방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성과평가를 토대로, 달라진 산업·기술·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오는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UHD TV 보급은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지만, 낮은 직접 수신율과 콘텐츠 부족 등으로 시청자가 느끼는 효용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의 방송망은 구축됐으나 방송사 제작(스튜디오, 제작·편집·저장 장비 등) 부문의 UHD 전환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차세대 UHD 방송표준 기술(ATSC 3.0)이 갖고 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방통위는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 2020년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보완을 할 예정이나, 2015년 계획이 2년 순연되는 등 추진 과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중간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플랫폼서 이용자 보호 강조

'온라인 플랫폼 추천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편향성 강화, 불공정행위, 맞춤형 광고 독점 등이 지적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맞춤 정보를 제공해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의 편향성을 강화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선택권을 좁힌다는 단점이 있다.

추천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 제공되고 나머지 정보는 사라지게 돼 정보 차단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2023년 초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고, 디지털서비스법은 모든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책임원칙과 주의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의 자체적인 자율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천 서비스를 통한 자사 우대, 편향적 콘텐츠 추천, 원하지 않은 광고 제공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지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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