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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신종사기 실효적 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디지털신종사기 실효적 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0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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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특례법' 발의
서영교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경찰청이 주도해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할 수 있다.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 및 해약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신종사기범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협력과 공조하도록 했다.

디지털사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의 유통금지, 표시·광고금지, 유사상호 사용금지 등을 실질화하고, 금융회사의 조치 및 피해구제, 처벌에 대해서 조문화한다.

수사특례도 부여한다. 경찰은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국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과잉수사를 방지한다.

범죄신고자는 보호된다. 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개되고, 최대 2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신변종 사기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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