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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상호진출 공공공사 불법하도급 36건 적발
종합·전문 상호진출 공공공사 불법하도급 36건 적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0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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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개 현장 대상 점검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161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됐다.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며,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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