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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0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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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부터 업무 수행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별 신고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별 신고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는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불공정하게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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