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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0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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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까지 신청
우선구매·가점 등 부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 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8월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71개이며, 선도기업은 64개 기업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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