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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국산’ 외산 부품 50% 초과시 퇴출
‘무늬만 국산’ 외산 부품 50% 초과시 퇴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09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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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침
9월 지정 신청부터 적용
국산 부품 개발·사용 기대
외국산 부품의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외국산 부품의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외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초고할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소위 ‘무늬만 국산’인 제품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최근 조달청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해당된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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