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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1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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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저금리 대환·분할상환 지원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차주에 공급하는 저금리 대환상품으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아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증명되는 차주로써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캐피탈사),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가 대상이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 고정 적용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9월 말부터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 선택권과 기관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에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신청시점과 접수 방법, 콜센터·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안내·상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뒤 9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및 영업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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