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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대폭 확대…공사현장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대폭 확대…공사현장 산재예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8.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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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고시, 6월 2일 시행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결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바지 기대

현장근로자 안전보건 위해서만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적용 가능
각종 사고 발생 효과적 차단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여가 지나면서 시공현장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시공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 2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현장 등의 산재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반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공사 총괄·관리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여기서 총공사 금액은 시공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이는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에 관련된 제반 비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일정비율로 계상한다.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특수·기타건설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 1.85%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0% △50억원 이상 1.27% △800억원 이상 1.38%의 비율이 적용된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용명세서는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을 감액하도록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나 개인보호구 지급 등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은 엄격히 제한되며,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돼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안전관리비를 올바르게 계상하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혹은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 건설공사 산재예방 지도비 20% 제한 폐지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돼 6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개정 고시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스마트안전장비를 도입하고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보완했다.

건설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째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갖는 스마트 안전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소용되는 비용은 전체의 20% 이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그 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는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를 넘지 못한다.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안전 시설과 장비를 의미한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통해 발굴한 품목 중 노사가 합의한 품목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그 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로 한정된다.

셋째, 8월 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중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의 설치·관리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했다.

넷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임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마스크·체온계·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물품을 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게 했다.

다섯째,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비를 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에서 사용토록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 정보통신공사 보조원 등 임금 충당 가능

정보통신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먼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중 정보통신공사 2인 1조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사다리 보조원에 대한 임금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도로변 작업에 필요한 러버콘(rubber cone)이나 점멸등과 같은 교통 안전시설물 구매비용은 전액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하는 게 가능하다. 러버콘은 고깔 모양의 도로안전시설이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작업지휘자, 교통 신호수, 유도자 등에 대한 임금은 전액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비 사용 비율 20%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기술원의 수익 증대가 더욱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의 엄성용 사업총괄 이사가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

엄성용 사업총괄 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정보통신공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의 대폭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지도비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제한 규정 폐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이에 관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에서 최소 연 40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성용 이사는 “이번 고시 개정은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회원사의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회원사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시공 현장 산재 예방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로써 안전기술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평가에서 최근 16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술지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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