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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행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11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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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율 참여 기반 운영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중기부 TF 최종 회의 통해
특별약정서 내용 최종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약정서 내용과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약정서 내용과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관한 최종논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가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가 상승의 부담을 원청인 대기업과 하청인 중소기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중기부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등 제도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계는 물론 대기업의 협조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어왔고, 국내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특별약정서를 완성하고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여 정해둘 필요가 있다.

현재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존재하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원재료 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위탁기업과 사후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장 추가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일인 관계로 수탁기업이 협의 요구 시 상당한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TF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했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기능한다.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구성된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으며,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 만큼, 중기부는 가이드북을 배포해 특별약정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단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우선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26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해 월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하반기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며, 내년부터는 정부포상과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에서 “오늘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강조하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번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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