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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교육 현장에 스며든다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교육 현장에 스며든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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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성장 지원하는 AI
10개 세부원칙 마련 눈길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원격수업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교육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이 늘어나면서, 교수·학습의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 고차원 지적 활동인 교육의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했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에 의견조회를 했으며, 영국 교육부에서는 관심 표명 및 지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이 강조되고 있다.

2020년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돼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는 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또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제 성격인 윤리원칙은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등 10개 세부원칙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활용 목적에 적합한 정도로 수집되고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돼야 하며,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교육당사자의 개인정보 등 사적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교육기술(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해 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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