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58 (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16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 진입장벽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