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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M&A 규제 완화…기업 경영활동 촉진
벤처투자·M&A 규제 완화…기업 경영활동 촉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1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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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결성액 10억↓
피투자사 주식 한시보유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과,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를 겪었다.

또한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벤처투자조합(C) 출자자 수 산정시 출자한 펀드(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됐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므로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 펀드결성 규모 등을 감안해 창업투자회사 기준인 20억원과 차별화되고, 벤처투자 출자자 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M&A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그간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면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 인수합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도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임원 또는 최대주주가 배임, 횡령, 핵심기술 유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회사의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경고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리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한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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