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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상표 출원 가능한 상표
[제상현 변리사]상표 출원 가능한 상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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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상현 변리사
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일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 된 후에 권리로서 보호된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앞서 설명한 특허권 등과도 구별되는 권리이다.

한편 본 기고에서는 회사 또는 상품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상표법상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일반적으로 상표출원시에 사용되는 표장은 대부분 문자 또는 도형(또는 문자와 도형이 혼합)으로 이뤄지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냄새 또는 소리 상표 등도 상표법상의 표장에 해당하며, 소리 상표의 일례로서 할리데이비슨의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상표’로서 등록 후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기재된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더해 상표법 제34조에 열거된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이 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의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와 상표법 제34조에 열거된 규정 중에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은 각 출원의 담당 심사관 또는 분쟁시에 법원의 판단이 사건 케이스마다 사뭇 다르고 애매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및 동일·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사건 케이스마다 존재한다.

다만 당해 상표 출원시의 지정상품과 관련해 보통상표로 사용되는 상표(후두과자, 과자 등),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상표(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간단하고 흔한 표장(3M) 등은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피해서 네이밍을 해야한다.

브랜드 네이밍을 정하는 경우 좋은 브랜드 네임 또는 상표는 독창성이 있는 상표(식별력이 있는 상표), 해외 상표의 등록에 문제가 없는 상표(해외 출원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상표)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좋지 않은 브랜드 네임 또는 상표는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표(‘우수’, ‘특급’, ‘마트’)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상표(해외 당해 출원국의 관습이나 관념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도 있음)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

상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가 각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1년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상표출원시부터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 여부를 미리미리 거래하는 특허사무소에 의뢰해 1차적으로 판단을 받은 후에 출원함으로써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자사의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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