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이달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8일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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