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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물품 구매·제조 낙찰하한율 규제 풀어달라”
“공공물품 구매·제조 낙찰하한율 규제 풀어달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2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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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과제 299건 정부 건의
적정비용 확보 애로 하소연

고시금액 미만 제조·구매 등
낙찰하한율 88%로 개정 필요

예가 결정 시 기업 참여 절실
심의위 등 조정기구 도입 건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공공부문 입찰제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로 전달됐다. 특히 물품 구매 및 제조분야에서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낙찰하한율과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등이 도마 위에 올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299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공공물품 구매 및 제조 입찰에 낙찰하한율 도입 등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공공물품의 구매와 제조 관련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됐으나,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에 있어 일정 통과점수 이상인 경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저가로 투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낙찰자결정방법인 ‘적격심사제’는 도입 당시, 시설공사의 가격산정 결정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물품분야 제조 및 구매업체 등이 적정비용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다섯 차례에 걸쳐 변경·운영하고 있고, 낙찰하한율도 세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물품분야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을 변화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게다가 규모와 관계없이 ‘80.495%’로 2017년 5월까지 균일하게 운영되던 낙찰하한율도 같은해 5월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가격배수 변경에 의해 고시금액 미만 제조·구매의 경우 ‘80.495→84.245%’로 변경된 것이 유일하다.

중소기업계는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중소기업 대상 입찰임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과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시금액 미만’과 ‘고시금액 이상’으로 구분된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낙찰하한율인 ‘87.995%’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깜깜이’로 결정되는 예정가격 결정제도도 손질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재 예정가격 결정 시, 거래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실제 계약상대자인 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예산절감 중심 구조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초금액에 맞춰 투찰하는 기업은 최소한의 이윤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3항을 개정해 구매가격 및 추정가격 사전공개 시 가격관련 이의제기 및 기업이 제출한 가격 증빙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예정가격 적정조정기구’ 신설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시설공사 발주의 경우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심의하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물품 발주는 예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가 없는 상태”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예정가격과 기업이 제출한 가격과의 격차가 현저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찰참가 제한 이중제재’ 문제도 개선 요청사항에 포함됐다.

현행 국가·지방계약법은 담합 등 위반행위 발생 시 최대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은 ‘중기간 경쟁입찰 참가 제한’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시점에 따라 제재기간이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과징금 부과 및 기관별 처분시점 차이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 가능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판로지원법 상의 입찰제한 처분 기간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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