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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칼럼]하도급 공사 수주시 사전에 유의할 점
[황보윤칼럼]하도급 공사 수주시 사전에 유의할 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8.2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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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하도급업체는 요즘 원도급업체의 횡포가 심하고 그 방법도 다양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실상 두려움이 많다며, 실제 공사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자주 문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업체로서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원도급업체가 해당업계에서 평판이 어떠 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필자가 처리하는 많은 하도급 사건들 중 상당수가 강제 타절을 당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도급업체가 그런 악덕 업체인 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감이 없고 돈이 급하다고 해서 원도급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관심이 없이 무턱대고 하도급공사를 하게 되면 후일 더 큰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업종별 공사업계도 바닥이 좁은 곳이라 한치 건너면 원도급업체가 평소 하도급업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악덕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사후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을 해봐야 자금사정이 어려운 하도급업체로서는 형편만 더 어려워질 뿐이니 사전에 원도급업체에 대한 평판을 면밀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사내역서상 수량 산출이 적정한지도 잘 살펴야 한다. 원도급업체의 성향 또는 상황에 따라 실제 투입될 수량보다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높여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기연장에 따른 투입비 증가분을 인정 안하는 것이다. 통상 원도급업체는 현장설명회시 공기연장에 관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도급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고 원도급업체에 실정보고를 적기에 해야 한다.

물론 원도급업체는 이 계약조항을 들어 거부하겠지만 후일 법적 쟁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해당 불공정 계약조항은 하도급법은 물론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증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부당한 특약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체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나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민원의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도급업체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체에게 전가하는 약정, 원칙적으로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약정,  천재지변 및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동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을 통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포함되거나 설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유의해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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