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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체계적 대응으로 기업성장 발판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적 대응으로 기업성장 발판 마련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8.20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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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옥자 법무법인 원 변호사
(정보통신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소기업 자금‧인력 등 취약
주도면밀한 대응 쉽지 않아

법률 전문가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준비 서둘러야

안전보건관리규정 숙지 급선무
정부 자료 잘 살피면 큰 도움

하도급 거래 법적분쟁 피하려면
계약서 세부내용 사전검토 필요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의 고민이 깊다. 처벌은 매우 무거운데 그 기준과 관련 규정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법조문에 대한 해석조차 힘든 중소기업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럽다. 그럴수록 불안과 상심은 더욱 커진다.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도 큰 고민거리다. 특히 원·하도급업체 간 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관련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기업 스스로 모두 해결하려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현장여건에 알맞은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이었다. 정 변호사는 “자금과 인력 면에서 취약성을 지닌 중소기업이 법·제도적 변화에 대해 면밀한 대응체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법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옥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6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이 법의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취지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회사의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았던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대채해처벌법 시행으로 일선 기업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법 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이고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정치적인 영향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선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언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에는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이 우선 적용대상입니다.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대다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으리라 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안전보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안전보건확보에 대한 의무를 질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의 경우 법적인 처벌을 피하려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방패로 삼으려 하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실질적인 대표가 지게 됩니다. 즉 A가 B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면서 B사의 대표이사를 C로 내세웠다 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B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A가 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두었다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선 중소기업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법무법인과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대응과 준비는 매우 미흡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을 수습하려 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분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조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전문가 도움을 통한 사전준비와 대응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도급 계약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에서 보호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 직접적 근로자에 한하지 않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노무제공자 및 순차적으로 하도급이 이뤄졌을 때 해당 하수급의 근로자 및 그에 대한 노무제공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누구의 근로자이든지 어떤 계약 형식이든 관계없이 그 사업 내지 사업장에서 사업수행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종사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위반으로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그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및 하위 법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각종 참고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을 제시했으므로 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 국제표준화기구의 ISO45001 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KOSHA 18001 인증 등을 받음으로써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는 최근 경영상 가장 큰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S(Social)’ 부분에 해당합니다. 한국거래소는 ESG 의무 공시와 관련해 산업재해에 관한 수치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보건 경영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받아들이고 필요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세계 기준에 걸맞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소 시공업체 입장에서 볼 때 하도급 관계법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관련규정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부당한 갑을관계의 틀 안에 갇혀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혹은 단순히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급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세부 단서조항에 발이 묶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전 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하도급법 및 표준계약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현장 실무책임자는 계약서 내용을 전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하도급법 및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음을 들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법 규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급법 적용 사안 중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서면미교부’(하도급법 제3조)와 ‘하도급대금 미지급’(하도급법 제13조),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 4)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미교부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설계변경 인정 여부와 함께 맞물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들입니다. 즉, 당초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를 사업주의 갑작스러운 설계변경으로 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원사업자가 당초 (하)도급공사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사를 지시해 이를 시공했으나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반해 원사업자 측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사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계변경을 인정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추가 공사 또는 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란 작업지시서 등 관련 공문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자가 하도급 분쟁 등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송사(訟事)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초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은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회의록이나 공문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 부분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반드시 시공 전에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요구 전·후의 견적서를 발행해 공문 혹은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작업 여건상 도저히 정식 서면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공사와 관련한 지시 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특약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조항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계약내용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부당특약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옥자 변호사는

2000년 2월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검사로 재직한 이후 2018년 10월 15일부터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정옥자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가 조작 등 금융 범죄,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한국가스공사 입찰담합, 화물상용차 가격 담합 사건, OO시장 보좌관 뇌물 수수, OO군 공무원의 뇌물수수, OOOO공사 해외법인장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 각종 보조금 편취 사건,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가장한 국외재산 도피, 관세 및 외환 사범, 기술유출 사건 및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등 다수의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고발한 정보통신공사업 분리발주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법률고문과 정보통신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유) 원은

민·형사 사건 및 공공행정 관련 소송과 분쟁 해결에 관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건설·부동산, 의료·스마트헬스, 인공지능 등 기업법무에 관한 폭넓은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일선 기업에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과 산업재해, 형사사건 등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는 중대재해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대재해팀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주요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문에서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회사 규정의 전면개정 △안전보건전담조직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안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의무교육으로 정한 안전보건교육 제공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실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외부전문위원으로 참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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