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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1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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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복구비 40억 추가키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 4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진=소방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 4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진=소방청]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충남 등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8월 12일 1차로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67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이후 연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충남 13억, 서울·경기 각 10억, 강원 5억, 충북 2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10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자체 응급 복구에 사용하게 된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훼손된 도로를 임시 복구하거나 유실된 사면의 천막 덮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의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당부한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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