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 등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와 ‘캐릭터 강화’ 같은 ‘강화형 콘텐츠’, ‘장비 합성’과 ‘펫 합성’ 같은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장기 미준수 게임물 중 일부가 자율규제 준수를 독려하는 오랜 노력 끝에 준수로 전환했다”며 “이는 해외 게임물들이 모바일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자율규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 게임사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