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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기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절차 근거 마련
수사·정보기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절차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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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필모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이용자(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정보기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이통사에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하 통신자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공된 통신자료의 수가 최근 3년간 약 1655만건(2019년 603만건, 2020년 548만건, 2021년 504만건)에 이르지만, 이용자에게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에 대한 개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관련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리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권리침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면, 일반 국민의 정보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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