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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3~5초대로 빨라진다
지진조기경보 3~5초대로 빨라진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2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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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진정보 시범서비스 실시
주요시설 안전관리 선제 대응
단계별 현장지진정보 시범서비스. [자료=기상청]
단계별 현장지진정보 시범서비스. [자료=기상청]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현행 지진조기경보 보다 빠른 시범서비스가 실시된다. 추정위치, 규모 및 예상진도를 최초관측 후 5~10초 수준으로 발표하던 지진경보가 3~5초 정도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가 주요시설을 관리하는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도기반 현장지진경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현장지진경보를 원전, 고속철도, 가스설비 등 국가 주요시설을 관리하는 시범서비스 기관에 제공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최소 4개의 관측자료를 활용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예상될 경우 발생시각, 추정위치, 규모 및 예상진도를 최초관측 후 5~10초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장지진경보는 두 개의 지진관측자료를 활용해 최초관측 후 3~5초 수준으로 경보가 가능한 체제로, 지진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지진경보는 첫 번째 관측자료로 지진파(P파)를 자동분석해 추정된 예상진도가 기준값 보다 큰 경우에 두 번째 관측자료로 실제 지진여부를 검증하고, 지진파(S파)가 도달하기 전에 강한 진동이 있음을 먼저 알려주는 체계이다.

현장지진경보는 올해 직접통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시스템 간 직접연계, 컴퓨터 설치용 프로그램 및 지진경보장치를 추가해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된다.

직접통보는 재난관련 담당자 휴대전화로 지진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직접연계는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에서 각 기관의 지진정보 수신 시스템으로 지진통보 즉시 지진정보를 제공·전달하는 방식이다.

컴퓨터 설치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진통보문 등 상세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지진경보장치는 사전에 정의된 지진발생 위치, 지진 규모, 진도 등 기준에 해당할 때, 기관 내 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음성 안내방송이 가능한 방식이다.

현장지진경보는 비상문 자동 개폐, 가스밸브 자동 잠김, 고속철도 서행 및 정지, 공장 내 생산라인 중단, 수술 및 정밀 작업 등 긴급 알림, 승강기 정지 및 자동 개폐, 자동 무인기촬영 후 피해상황 전송 등 사물지능융합기술을 활용해 시설물을 자동제어함으로써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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