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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개인정보보호에 공개용 SW 활용 가능"
"중견기업도 개인정보보호에 공개용 SW 활용 가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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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개인정보위, '바이오정보' 용어
생체정보·생체인식정보로 구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자료=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 중견기업도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웨어(SW)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해 8월 25일 공개했다.

공개된 해설서는 개인정보위 웹사이트 내 '정책·법령-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이나 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자료마당-지침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설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으로 공개용 SW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정보통신업의 경우 50억)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기존 해설서에는 소기업의 경우에만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으로 공개용 SW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유료로 사용하는 보안시스템 못지 않은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용 SW가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용 SW와 클라우드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로 구분해 안내하고,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규정했다.

구분에 따르면,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다. 생체인식정보는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다.

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9월에 발표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해설서 개정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일선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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