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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투입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5년간 무용지물 논란
45억원 투입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5년간 무용지물 논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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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검사 부적합 판정
소방청에서 개발한 헬기 시뮬레이터와 작동 모습. [사진=박성민 의원실]
소방청에서 개발한 헬기 시뮬레이터와 작동 모습. [사진=박성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소방헬기 조종사의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하기 위한 '헬기 시뮬레이터 개발 및 교육센터 구축사업'의 성과 부실을 지적하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져볼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헬기 시뮬레이터 개발 및 교육센터 구축사업은 2018년 완료됐지만,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를 받지 못해 지난 5년간 조종사 교육실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성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에서 개발한 헬기 시뮬레이터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항공안전법에서는 헬기 조종사사 매 6개월간 6시간 이상 계기비행 또는 모의비행(시뮬레이터) 실적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계기(計器)비행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기비행이란 계기판을 보고 조종하는 것으로, 눈으로 보고 조종하는 시계(視界)비행과 구분된다.

조종사들은 계기비행 자격 유지를 위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데, 항공안전법에 따라 지방항공청의 지정검사에 통과한 시뮬레이터만 모의비행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정검사란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대신 자격증명검증, 비행경험 등의 훈련이 가능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국토부가 지정하는 검사다.

해당 개발 사업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제안으로 2015년 발주했으며, 같은 해 세종대-KCEI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개발 사업에 배정된 총 45억원 중 개발에는 38억원이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교육센터 구축 등에 쓰였다.

이후 2018년 개발 완료에 따라 대구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에 시뮬레이터를 설치한 다음, 다음해인 2019년 부상지방항공청에 지정검사를 신청했으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3차례 현장검사를 통해 총 37건의 지적사항을 보완 요청했는데, 이 중 25건의 사항이 미흡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45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5년간 보유한 시뮬레이터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측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 사례이다 보니 지정검사 과정에서 검사 평가항목 확인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소방청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소방청의 헬기 시뮬레이터 지정검사를 담당했던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방항공청장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0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세한 검사 평가 항목이나 기준은 고시에서 상세히 규정,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내 개발 시뮬레이터의 지정검사 통과 사실이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KUH) 시뮬레이터가 지정검사를 통과한 바 있다"며 "지정검사 진행 시에는 국산이냐 외산이냐에 따라 차별을 하지도 않는 만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시뮬레이터 자체의 성능·기능 한계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원은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지정돼야 비행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개발 초기부터 국토부와 협업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었다"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결산과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헬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을 수행했던 세종대에 이와 관련해 입장을 물었으나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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