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없는 사업자 지원 허용
서비스 활용계획 분량 축소
신청대상 확대, 부담 완화
서비스 활용계획 분량 축소
신청대상 확대, 부담 완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등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올해 3월 1차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1만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7000개사 내외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310개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신청 대상과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1인 사업자도 화상회의, 고객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생업에 바쁘고 문서 작업이 서툰 영세 중소기업도 사업 신청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축소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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