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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터 평생직업교육까지' AI 교육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유아부터 평생직업교육까지' AI 교육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4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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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조해진 의원. [사진=조해진 의원실]
조해진 의원. [사진=조해진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AI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AI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미래의 인재 양성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서는 AI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선정했으며, 최근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AI 교육과 미래사회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AI 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해진 정보위원장은 유아부터 평생직업교육까지 교육의 전단계에 걸쳐 디지털·AI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성 확보 책무를 규정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개개인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AI 인재 양성과 교육정책 마련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며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을 만나 AI 교육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그 당시 관련 근거 법이 미흡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 교육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 등에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오며 AI 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법안을 성안했다"며 법안을 발의한 경위와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 AI 교육 지원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은 구자근, 김상훈, 김영선, 박성민, 백종헌, 이달곤, 이인선, 이태규, 정찬민,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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