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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인도주행 가능 법적 근거 마련"
"배달로봇 인도주행 가능 법적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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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위한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 개정안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행사 모습. [사진=정일영 의원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행사 모습. [사진=정일영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5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체증, 대기오염, 배달비 증가 등 여러 단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배달시간 무제한, 배달비 경감, 라스트마일(이동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구간) 비효율성 해소 등을 실현할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인도주행 불가, 개인정보 침해, 로봇 사고보험료 부담 등 갖가지 규제에 발목이 묶이면서 아직까지 서비스 실증특례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에 로봇 및 산업혁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법령에 나누어져 있어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로 인해 타 국가의 배송로봇에 관한 선진입법사례와 달리 아직까지도 국내법이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배송 로봇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업계와 언론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 정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배송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도로교통법상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배송로봇의 정의를 시속은 15km이하(전동휠체어의 속도), 무게는 60kg이하(승강기 탑승 무게 고려)로 제한하는 등 보행자 및 생활 안전에 대한 염려도 해소했다.

이날 법을 대표발의한 정일영 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김교흥 의원, 조승래 의원, 이용우 의원은 국회도서관-국회의원회관 간 대여 도서를 배송을 담당하던 자율주행 로봇의 배송 서비스 브리핑 및 시연 행사 이후,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통해 주위의 관심을 모았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속도가 뒤처지면서 미국과 일본, EU국가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법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산업 성장동력인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인도주행과 도로횡단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이번 개정안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 소관법들을 차례대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로봇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자부 및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앞으로도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위한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모습. [사진=정일영 의원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모습. [사진=정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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