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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VOD 포괄하는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도입 시급
OTT VOD 포괄하는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도입 시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8.2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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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 보상금 제도 개선’ 저작권 세미나 개최
제도 개선 없이는 창작자·이용자·산업 손실
김용희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낡은 저작권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자들은 그중에서도 포괄적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5일 한국전파진흥협회 3층 대강당에서 ‘OTT와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케이블TV 저작권실무위원회 황경일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OTT와 VOD 서비스 등 기존 방송과 다른 ‘전송’ 시스템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이용자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양이 됐고, 창작자는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등 양측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의 공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동국대 김용희 교수는 “저작권법 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와 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의 개정을 통해 보상내용에 OTT나 VOD같은 전송을 포함해 포괄적인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교수는 ‘전송 보상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 관련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해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게 되면, 방송과 OTT, VOD 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가 해소되고 관련 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J ENM 저작권팀 이홍규 부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CJ ENM 저작권팀 이홍규 부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또 다른 발제자 이홍규 CJ ENM 부장은 “프로그램 제작 시 사용되는 음악은 드라마 편당 평균 35곡, 예능 편당 평균 100곡 이상으로 방송 후 1시간 이내에 시작하는 방송 VOD에 대한 상업용 음반의 사전권리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현행법을 적용해 이를 꼭 지켜야 한다고 하면 △제작일정 장기화 및 제작비 상승 △창작자 배분 수익감소 △해외사업자 대비 열악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로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방송보상금제도가 1986년에 만들어진 만큼, 40여 년이 지난 현재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업자와 이용자의 형태가 반영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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