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진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진흥법' 국회 상임위 통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5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장르 추가
법안 통과로 게임 인식 개선·지원 확대 기대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른 시일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