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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장비와 호환성 확보"한다며 특정장비 요구
"잔존 장비와 호환성 확보"한다며 특정장비 요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7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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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음향 영상설비 구매설치 사업

노후 스피커 계속 사용한다며
동일 회사 파워앰프 납품 강요
수성아트피아. [사진=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사진=수성문화재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음향·영상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품 간의 호환성을 이유로 특정 제조사 장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후된 스피커를 계속 사용한다며 남겨둔 다음, 해당 장비와의 호환성을 이유로 신규 구매하는 파워앰프를 같은 제조사 것으로 납품해야 한다고 제한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변칙적인 알박기'라며, 이런 방식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공공 사업 입찰에서 다양한 제품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란 대상은 대구시 수성구의 수성아트피아 음향·영상설비 구매설치 사업으로, 배정예산액은 16억6045만원에 이른다.

수성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산인 L사의 파워앰프를 납품토록 규격서에서 제한을 걸었다.

노후 장비인 L사의 스피커를 계속 사용한다며, 스피커와의 호환을 이유로 동일 제조사 파워앰프를 구매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성구가 계속 사용하겠다는 스피커 제품은 사용연한을 넘겼으며, 감가상각하면 잔존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성구 사업 담당자는 논란에 대해 "방송장비산업센터(KOBEC)를 통해 규격서 심의를 받는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38호)'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규격서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규격서 초안과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격서 심의위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추천 및 추천명단 제공 업무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 위탁하도록 정했다. KEA 소속인 KOBEC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규격서 심의위를 통해 사업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했다는 게 수성구의 이야기다.

하지만, KOBEC의 의견은 수성구의 입장과는 사뭇 달랐다.

KOBEC은 "수성구가 노후장비인 L사 스피커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규격서 심의를 받겠다고 했다"며 "그 결과 다양한 제조사 장비가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고 알려왔다.

덧붙여 "통상적으로는 특정 규격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없도록 스피커와 파워앰프를 함께 교체토록 하고 있다"며 "수성구에서 앰프만 교체하겠다는 입장만 아니었다면 다양한 제품과 사업자가 입찰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격서 심의가 이뤄져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성구가 동일 제조사 제품을 납품토록 강제한 결과, 규격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지방계약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수성구의 해당 사업 추진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제보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성아트피아 웹사이트. 수성아트피아는 리모델링 공사로 현재 휴관 중이다. [자료=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웹사이트. 수성아트피아는 리모델링 공사로 현재 휴관 중이다. [자료=수성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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