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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 만에 상향 추진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 만에 상향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8.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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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13개 과제를 확정해 규제혁신․지원강화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 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 기준의 1/2 한도 내에서만 감경 가능하던 것을 감경 한도 제한 없이 제재할 수 있도록 재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과정별로 학사 30만원, 석사 40만원, 박사 50만원씩 상향 조정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3월 마련된 기본지침에 따라 수렴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연의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23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된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면서 “매년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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